출입국민원 대행업무 범위 확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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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2-01-03 22:03본문
체류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비대면 민원 확대 방침의 일환으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 운영하오니, 대행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무: 외국인등록(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증(거소증) 발급 신청
- 허용기준: 과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10지 지문을 기 취득한 자로서,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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