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참여 시 방역패스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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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2-02-23 16:56본문
법무부에서는 2021.11.1.부터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방역패스 해당자에 한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교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방역패스 관련 상세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위·변조 시 처벌 규정 안내 :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 시 형법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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