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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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2-03-28 16:14본문
공고 제2022-149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28.
고용노동부 장관
취업활동기간 연장 전산작업은 4월 중 진행 될 예정이며, 연장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내SMS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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