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근로자 건강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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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2-04-17 16:16본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부터 외국인 농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신청 방법
(1)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ㅇ 문의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
붙임파일에 안내문을 함께 첨부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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