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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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1-26 17:06본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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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고용허용한도20추가업종및지역결정공고문.hwp (32.0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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