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인도차이나 사진/여행수기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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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르페디엠 댓글 0건 조회 2,318회 작성일 11-03-02 1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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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도차이나” 다음까페 회원 모두 출품가능 |
작품내용 |
인도차이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촬영한 사진 및 생활수필(자유선정:한국생활체험기포함) |
작품규격 |
사진 : 28cm× 36cm(11"× 14")흑백 및 컬러 사진 수필 :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
출품수 |
사진 : 1인당 3점 이내 수필 : 1인당 2부 이내 |
접수처 |
110-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5 정우빌딩 403호 |
연락처 (문의처) |
TEL : 02.730.3008 담당자 : 노태호 차장, 유석원 과장 |
출품요령 |
작품 뒷면에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 및 제목을 정확히 기재 |
공모일정 |
2011년 3월1일(화) ~ 2011년 8월 31일 (수)까지 |
심사결과발표 |
2011년 9월 30일 (금) 여행정보신문 / “오! 인도차이나”다음까페(http://cafe.daum.net/iloveindochina) / 트랜스아시아투어 홈페이지(http://www.trans-asia.co.kr) |
시상내역 |
[사진/수필 각 수상자 선정] 대상 : 한국과 베트남 왕복항공권 2매 최우수상 : 한국과 베트남 왕복항공권 1매 금상 : 국내 제주도 왕복 항공권 1매 은상 : 하노이 대우호텔(또는 동급) 뷔폐 2인 식사권 동상 : 고급 가죽 여권 지갑 각부분별 5명 선발 참가상 : 참가자 전원 인도차이나 여행책자와 지도 * 베트남 왕복 항공권 성수기 이용 불가 가능 : 문의 요망 * |
기타(유의) 사항 |
- 공모전에 당선된 분들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제 84조, 제 21 조, 제 179조, 지방세법에 의거 5만원 초과 상품, 경품 등에 관해서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은 22%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모전에 당선된 후 개별 안내해 드린 기간내에 제세 공과금이 납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선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품 증정시까지 본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까페회원 탈퇴는 불가합니다. |
공모규정 |
- 선정된 모든 작품의 저작권, 편집저작물과 판권은 트랜스아시아투어㈜에 귀속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 및 모방작, 이미지 조작/ 합성사진은 입상이 취소됩니다.. - 응모기간 완료 후 접수된 모든 작품은 반환 및 반송되지 않습니다. |
주최 |
트랜스아시아투어㈜ |
후원 |
베트남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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