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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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319회 작성일 12-11-08 11:49본문
특별 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변경 알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의 자진귀국자 재입국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이 '12.11.05일 이후 공고되는 특별 한국어시험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민원 응대 등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 |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 재고용되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E-9) |
★ 연령제한 등 다른 응시자격은 변경 없음[이 게시물은 helper님에 의해 2012-11-08 11:49:47 교육자료실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helper님에 의해 2012-11-09 13:58:2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helper님에 의해 2012-11-09 13:58:45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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