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대행업무 수수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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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생 댓글 0건 조회 1,620회 작성일 09-12-15 19:15본문
고시 제2009-7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업무대행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2009-72호)외국인근로자_재고용_수수료_개정(고시).hwp (23.5K) 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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