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16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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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84회 작성일 12-01-14 14:33본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 2011.10.12.)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검정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종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효율적 시행 등을 위해 검정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종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자격검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현행 시행령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첨부파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제23216호).hwp (20.5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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