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5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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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66회 작성일 12-01-14 14:35본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 2011.11.23.)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6호, 2011. 10.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위탁받은 업무 중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16호, 2011. 10.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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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5호).hwp (306.0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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