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제23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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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2-01-14 14:36본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공포)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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