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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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12-01-14 14:54본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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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해서 세분화 되어있는 각종 거소관련 신고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의 서식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불법체류자 단속활동 등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 누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기동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단속공무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모, 방호복 등을 마련하는 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과 그 부속물의 제식(制式)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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