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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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098회 작성일 12-03-11 16: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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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도급사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위생시설 설치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45호, 2012. 1. 26. 공포, 2012. 1.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범위를 조정하고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의 면제 주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기준 설정(안 제30조의3 신설)
1) 법에서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의 설치에 협조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위생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도급사업 시 수급인의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조정(안 제46조)
1)영에서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의 범위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된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계ㆍ기구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의 사용에 따른 재해를 합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안 제73조)
1)현재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는 2년에 1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는 6개월에 1회로 주기가 서로 달라 실질적으로 타워크레인 등은 2년에 1회만 안전검사를 받고 있음.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당 주기의 안전검사만을 면제하도록 함.
3) 주기적인 안전검사의 실시를 확보함으로써 타워크레인의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1)
1)현재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시 사망자에게 부상자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부상자의 산정 시 사업주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의 가중치 산정 시 사업주가 무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음.
2)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하되, 산업사고와 관련된 사망재해인 경우에는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
3) 건설업의 환산재해율의 산정 기준이 합리화되고 사업주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령 제4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위생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25조의2 중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를 “경우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법 제2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제1항제3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29조제2항”을 “법 제29조제3항”으로, “안전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를 “안전보건규칙”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법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제4편제3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ㆍ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를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를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를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를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제46조제1항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2제1항제5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제58조의5제2항 본문 중 “법 제34조제5항 후단”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확인할 수 있다.
제58조의5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2년 동안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근 2번의 확인 결과 기술능력 및 생산 체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58조의5제4항 중 “사업장(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을”을 “사업장의 소재지(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소재지로 하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로 한다)를”로 한다.
제58조의6부터 제58조의8까지를 각각 제58조의8부터 제58조의10까지로 하고, 제4편제7장에 제58조의6, 제58조의7,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등)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3을 말한다.
제59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별표 9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4. 사업계획서
②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영 제15조의3제2항”은 “영 제28조의3제2항”으로, “법 제15조의2제1항”은 “법 제34조의5제4항”으로 본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 자율안전확인번호
3. 제조자(수입자)
4. 사업장 소재지
5. 사용금지 기간 및 사용금지 사유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법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를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2제3항 중 “영 제28조의3”을 “영 제28조의6”으로 한다.
제7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9항”으로, “별표 9의3과”를 “별표 9의4와”로 한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28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8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란 별표 9의5를 말한다.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8조의7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9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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