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교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2-07-31 17:59 본문 (0)2012-52(외국인책임이아닌사업장변경사유고시).hwp [20.00 kb]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2012.07.02) 목록 이전글뿌리산업 사업장 퍈별 방법 12.07.31 다음글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12.07.3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