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재입국 제도 비교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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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446회 작성일 12-07-31 18:02본문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구분 |
특별한국어시험제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
적용대상자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자 (‘10. 1. 1 이후 귀국자에 한함) |
①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2. 7. 2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단, 사용자 귀책사유 변경의 경우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③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에서 근무(「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실시대상 사업장 |
제한없음 |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 제조업 (「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한국어시험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해야 함 |
면제 |
취업교육 |
출국전 취업교육 면제 |
출국전?입국후 취업교육 면제 |
재입국 제한기간 |
출국일로부터 6개월 |
출국일로부터 3개월 |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
출국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 가능 |
반드시 출국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함 |
출국전 사업주의 사전신청 |
불필요 |
필요 (취업기간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
필요 |
불필요 |
실시대상국가 |
특별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이 설치된 송출국가 중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의한 국가 |
제한없음 |
시행시기 |
실시대상 국가 이외의 송출국은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 설치 후 시행할 예정 |
‘12. 7. 2부터 전면 시행 |
※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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