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병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5,582회 작성일 12-07-31 18:03 본문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 의료기관 현황.hwp [328.50 kb] 2012년 8월 1일 부터 외국인등록 신청시 법무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비전문취업 E-9) 와 건강진단서 (방문취업 H-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무부 지정 병원을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병원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께서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구직자 안내문 12.07.31 다음글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안내 12.07.31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