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1.부터 각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그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E-9)는 고용센터로부터 구인 사업장의 명단을 제공 받아 근무조건을 비교한 후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 중에서 취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 려드리니, 유념하시어 사업장 변경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여 출국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동안 농축산·어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사업 장 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포함)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취업 특례제도」가 ’ 12.7.2.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알선제도 변경에 따른 외국인 구직자 유의사항 >
▲ '12. 8. 1. 부터는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하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 따라서, 구직자는 사업장변경신청을 할 때 근무희망지역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 한 전 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사업장 변경기간 중 가급적 그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경 시 근무를 희망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 센터에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야 함) ▲ 외국인 구직자는 아래에 기재된 3개월의 구직 기간이 끝날 때 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사용자 면접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번역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외국인구직자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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