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조정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안내(시행일 : '12.8.1이후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474회 작성일 12-08-13 10:59 본문 취업교육비+조정,+건강검진+중단+및+변경조치사항.hwp [12.00 kb] 조회수 35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조정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 한해 접수 가능 안내(시행일 : '12.8.1이후부터) * 첨부파일 : 취업교육비 조정, 건강검진 중단 및 변경 조치사항 1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목록 이전글2012년 3/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장 안내 12.08.13 다음글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12.08.13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