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시 외화신고 절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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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91회 작성일 12-11-08 17:35본문
Q. 한국으로 입국할 때 외화를 신고해야 하나요?
A. 1인당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만불 이하는 신고 생략)
Q.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때 외화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인당 미화 기준 1만불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국환신고필증이 있어야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세금이 있나요? 또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A.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Q. 외화를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국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출입국할 때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표시를 하여 세관직원에게 신고를 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장에 있는 세관으로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안검색 전에 신고)
부두를 통해서 하는 외국인 선원은 부두감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안검색 전에 신고)
Q. 출국시 외환신고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김해세관 출국장 ( 051-899-7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 1인당 미화 기준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만불 이하는 신고 생략)
Q.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때 외화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1인당 미화 기준 1만불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국환신고필증이 있어야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세금이 있나요? 또 가져갈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A.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한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Q. 외화를 신고를 하지 않고 출입국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출입국할 때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A.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표시를 하여 세관직원에게 신고를 하고, 출국할 경우 출국장에 있는 세관으로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안검색 전에 신고)
부두를 통해서 하는 외국인 선원은 부두감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안검색 전에 신고)
Q. 출국시 외환신고에 대해 문의를 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김해세관 출국장 ( 051-899-7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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