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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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453회 작성일 13-01-31 17:19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69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존: 배우자 사망시 남편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만 18세미만
- 개정: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폐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상향
ㅇ 부칙 : 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률 적용
ㅇ 공포·시행일: 2012.12. 18.
ㅇ 주요내용 : 산재보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확대
- 기존: 배우자 사망시 남편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유족보상연금 지급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만 18세미만
- 개정: 유족연금 수급자격에서 남편의 연령제한 폐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상향
ㅇ 부칙 : 이법 시행 후 근로자 사망한 경우부터 개정법률 적용
첨부파일
- 산재보험법 개정안(2012.12.18 시행).hwp (25.5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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