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52호, 2013.6.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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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13-09-15 10:58본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4652호,
2013.6.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
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
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분류체계를
발생요인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업무상 질병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
2013.6.28.)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양을 행하거
나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카드뮴 등 발암성 물질로 인한 직업성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산
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업무상 질병의 분류체계를
발생요인별로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업무상 질병의 명칭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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