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2013.7.1부터)- 법무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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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335회 작성일 13-09-29 15:25본문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선)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필요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자격부여
(개선)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자격:방문취업자(H-2)
-근속기간: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근무처: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방문취업자(H-2)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90일내 외국인등록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2013.7.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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