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표준근로계약서 안내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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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991회 작성일 13-09-29 15:35본문
근로개정법 개정으로2012년1.1.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항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1.표준근로계약서
2.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3.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4.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5.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항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붙임 계약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활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1.표준근로계약서
2.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3.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4.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5.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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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54.5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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