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동포,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505회 작성일 13-11-21 11:53본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반드시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또는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 신고기간 : 최초로 취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고방법 : 사전예약, 인터넷 신고 또는 팩스신고, 대행신고가 가능
: 인터넷 신고는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http://www.hikorea.go.kr)에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전자민원 -> 전자민원신청 -> 민원사무명 'H-2의
취업개시신고 또는 근무처변경신고'를 선택
: 팩스 신고는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를 작성한 후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표 팩스번호(지역번호 없이 1577-1346)로 송부
: 대행 신고는 신청인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