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류허가 수수료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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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14-01-08 08:55본문
1.
인상 배경
○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
현
재 |
인상안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6만원 |
12만원 |
근무처의
변경&추가 |
6만원 |
12만원 |
체류자격
부여 |
4만원 |
8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4만원 |
체류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10만원 |
영주(F-5)자격
변경허가 |
5만원 |
20만원 |
체류기간
연장허가 |
3만원 |
6만원 |
단서,
결혼이민(F-6) |
2만원 |
3만원 |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2만원 |
3만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등 각종 증명발급(1통당) |
1천원 |
2천원 |
3.
시행일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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