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운전면허취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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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51회 작성일 14-03-10 15:34본문
타국 운전 면허의 전환
합법적인 외국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 소지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소지 운전 면허를 한국 운전 면허로 변경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운전자 자국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도장(서명 가능)과 사진 3매(3 X 4cm)
- 여권은 소지 운전 면허 국가와 동일 국가여야 합니다.
- 자국 발급 운전 면허 번역(영어 제외) 공증서와 대사관의 확인서(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과 스페인)
- 운전 면허 발급 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운전 면허 발급일을 나타내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한국 면허를 얻으려면 (한국
신청자와 동일한 절차)
- 자격 : 한국에 6개월 이상 생활
- 신청 / 발급 : 전국 26개소의 운전 면허 시험장
- 시험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어와 중국어
- 만기일 7년 (65세 또는 그 이상 고령의 1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은 매 5년 입니다.)
- 구비 서류 :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사진 4매
도로교통공단 콜센터 : 1577-1120
* 기타 운전면허 시험장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http://dl.koroad.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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