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사증 소지자 대상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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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91회 작성일 14-09-21 10:27본문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 전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실시 배경
- 현재 방문취업제 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실시 중임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기초 법?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만기출국 재입국자(H-2-7)는 교육이수증 제출의무 없음
2.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 이수절차
회원가입하여 교육신청
- (교육기관)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12개 시범위탁기관
-(교육참석)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 30분전까지 교육장에 참석
-(교육이수) 3시간 수업 참석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 수령
3. 시행일자 : 2014. 9. 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교육지원단(☎02-782-1372)로 문의
2014. 8.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첨부파일
- 140827_기초법제도_안내프로그램_신청_절차__매뉴얼.pdf (1,011.8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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