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79회 작성일 15-11-25 09:18본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최저임금액 : 시간급 6,030원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 2016년_적용_최저임금_고시.hwp (16.0K) 0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