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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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85회 작성일 16-02-04 10: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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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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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을 좀 더 객관적?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 개정내용
(1)「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ㅇ 사업주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사업주가 법령상 적절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최저임금법」위반 관련
ㅇ「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위반행위를 사업장변경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조건 위반” 기준을 구체화하고,
ㅇ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변경 신청 시기를 명확히 함
(3)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사업장변경 허용을 인정한 경우
ㅇ 당사자 간 주장 불일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변경 가부 판단이 곤란하여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사업장변경의 허용을 인정한 경우를 사업장변경 사유에 추가(훈령 개정 내용 반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의_책임이_아닌_사업장변경_사유」_고시_제2016-4호,2016.1.20._.hwp (20.5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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