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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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819회 작성일 16-07-12 11:52본문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키르키즈스탄) 와 방문취업(H-2) 으로 입국한 동포분들을 고용한 사업주와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4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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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를_위한_국민연금제도_안내문.hwp (38.5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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