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17-11-19 14:30 본문 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안내 2017년 10월 1일부터 방문취업(H-2)자격으로 국내체류 후 만기출국한 중국국적 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기존6개월)후 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록 이전글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공항수령 은행 변경 안내 17.11.19 다음글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신청 종료 알림 17.11.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