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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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14-04-27 09:40본문
<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또한, 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논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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