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무부간 고용변동등신고 통합신고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14-07-14 11:21본문
외국인고용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사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민원이
2014년 6월 30일부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편리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서비스 일자 : 2014년 6월 30일
□ 관련 민원 :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 지사간이동, 고용승계의 경우 오프라인 신고만 가능(온라인신고는 불가) [이 게시물은 helper님에 의해 2017-11-22 15:22:52 법률자료(사업주)에서 복사 됨]
이와 관련 한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민원이
2014년 6월 30일부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편리한 곳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서비스 일자 : 2014년 6월 30일
□ 관련 민원 : 고용변동등신고, 사업장정보변동신고(정보변경, 지사간이동, 고용승계)
- 지사간이동, 고용승계의 경우 오프라인 신고만 가능(온라인신고는 불가) [이 게시물은 helper님에 의해 2017-11-22 15:22:52 법률자료(사업주)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