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어업인 산재보험 등(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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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2-05 09:48본문
5인미만 농 어업인이라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개정(시행시기: 2023.2.3.)이 되었습니다.
관련 문서와 확약서를 첨부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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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확약서농어업인안전보험.hwp (16.0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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