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활용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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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07-06 16:35본문
- 지역 내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및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 통해 인력운용 애로 해소
-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팀장 : 국무조정실장) 출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 본격 논의 등 산업현장 요구 적극 대응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22.년 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7.5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 등 인력활용 지원외국인력담당관f.pdf (341.2K) 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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