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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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8-28 11:07본문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인적정보 통일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 1.hwp (438.0K) 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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