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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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09-10-22 13:28본문
노동부공고 제2009-232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년 4월 10일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자격요건 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
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 제2009-233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일 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8호, 2009년 4월 10일 시행),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및 재고용신청기한의 차별적 적용 (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의2, 제14조의2)
나. 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02-2110-7192, 팩스 02-504-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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