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관련 고용허가제 개정법 적용 시점 안내(각 국어 번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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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생 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09-11-07 14:10본문
재고용 관련 고용허가제 개정법 적용 시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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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용 개정 내용
재고용시 별도의 출국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 가능
2. 적용 대상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9년 12월 10일 이후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
2010년 1월 9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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