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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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41회 작성일 09-11-10 16:14본문
o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년 10월9일 공포되었습니다.
o 개정법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
- 단, 제18조의2(재고용 관련)와 제25조(사업장 변경 관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o 개정법 시행일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
- 단, 제18조의2(재고용 관련)와 제25조(사업장 변경 관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
*** 주 요 내 용***
가, 종전 1년 이하로 제한되던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및 4항)
나.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 2)
다.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안 제25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김해센터지기 올림...
김해센터지기 올림...
첨부파일
- (091009)_외국인근로자의_고용_등에_관한_법률(공포_최종).hwp (38.0K) 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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