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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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생 댓글 0건 조회 1,544회 작성일 09-11-14 15: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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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9년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10월 9일 공포되었음 ◈ 동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됨. 단, 재고용(제18조의2)과 사업장변경(제25조) 관련 조항은 2009년 12월 10일 시행됨 ◈ 아래 내용은 개정 법률 일부에 대한 Q&A이므로 전체 개정법률 내용은 “www.eps.go.kr”의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 |
노 동 부
외국인력정책과
* 개정 법률의 주요 의문점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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