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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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선생 댓글 0건 조회 1,697회 작성일 09-11-22 10:53본문
□ 국민연금 의무가입
○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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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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