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받지 않은 자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업무 대행 제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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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023회 작성일 10-11-02 15:33본문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에 대한 민간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대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해당 기관은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등 사업주(사용자, 가족, 사업장 소속직원)가 직접 처리해야 할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를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며,
이외의 기관 및 법인, 개인 등은 외고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제3자로 분류되어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포괄적인 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지정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에 의한 고용허가 업무 대행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수수료 지급/미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정되지 않은
개인 혹은 법인을 통한 고용허가 업무 대행을 삼가 주시고, 사업주 직접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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