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2010.9.2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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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72회 작성일 10-11-02 16:06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9.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3조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급여 및 부담금의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하되,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사업의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자로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정함(안 제13조제3항).
다.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법 시행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2010년 12월 1일을 그 시행일로 정함(안 부칙 제1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4인이하 시행령개정(관보게재).hwp (28.5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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