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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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829회 작성일 10-12-22 11:35본문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시행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 주요내용
①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
※ 2010.12.1.부터 2012.12.31. 기간에 대하여는 동 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1.1.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적용
②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시행일 : 2010.12.1
※ 퇴직급여 수혜자 : 2010년 12월 1일을 기산일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첨부파일
- (1)포스터(4인이하).pdf (1.0M) 0회 다운로드
- (4)리플렛(4인이하).pdf (315.4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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