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886회 작성일 10-12-22 11:38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0-117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문의 02-2110-7399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문의 02-2110-7399
첨부파일
- 근로기준법개정안공고문(최종).hwp (28.5K) 0회 다운로드
- (0)근로기준법 입법안(공고).hwp (21.0K) 0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