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21호]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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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65회 작성일 10-12-29 16:00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 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업종별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 지정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붙임 업종별 고용허가제 민간업무 대행기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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