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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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11-03-22 10:14본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1호)을'11.3.16. 자로 공포, 시행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개정령.hwp (174.0K) 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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