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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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11-05-25 11:49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4.22. 공포)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
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08호, 201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규정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함.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4.22. 공포)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
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08호, 2011. 3.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규정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정함.
첨부파일
- 근퇴법시행규칙개정(양도담보)-공포.hwp (13.0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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