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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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1,812회 작성일 11-05-25 11:52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808호, 3.30 공포)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를 확대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횟수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시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를 확대
-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횟수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첨부파일
- 근퇴법시행령개정(담보,과태료)-공포.hwp (19.0K) 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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