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4분기 외국국적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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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90회 작성일 13-09-02 18:12본문
H-2 동포 건설업 취업관리제 개선에 따라 '13년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부터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대상 근로자들은 접수 기한 내에 가까
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완화되었으니,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대상 근로자들은 접수 기한 내에 가까
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건설업 취업교육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9월부터 동포(H-2)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당 초 |
변 경 | |
’09.3.30 이전 취업교육 수료자 |
’11.12.31 까지 취업교육 수료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 13년도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hwp (23.0K) 4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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